반응형 청탁금지법 위반신고1 [한국문화예술위원회]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기간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근 5년간 기금지원사업부문 지원신청 예술인과 예술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기간운영 캠페인을 9월 30일(금)까지 집중운영합니다. 심의·평가위원 및 예술위 임직원의 금품·향응·편의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,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으로 작성하시고, 익명부패신고시스템 레드휘슬 (▷www.redshistle.org) 또는 아르코 신고센터 (▷https://www.arko.or.kr) 또는 감사실 전용 메일(cleancenter@arko.or.kr)을 통해 신고를 해주시면,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후속조사를 추진하여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부패행위 근절에 큰 힘이 됩니다. 2022. 9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